Notice
기숙사 내 마스크 착용의무 재안내
- 작성 :
- 무악행정지원 (2020-09-21)
- 읽음 :
- 3,032
분류 : 생활관
기숙사 내 마스크 착용의무 재안내
생활관 내에서 호실 밖으로 잠깐 나올 때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민원접수 사례
복도 이동, 세탁실, 컴퓨터실 등 공용공간 이용 시,
배달음식 및 택배 수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생 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