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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마스크 착용의무 재안내

작성 :
무악행정지원 (2020-09-21)
읽음 :
3,032
분류 : 생활관

기숙사 내 마스크 착용의무 재안내

 

 

생활관 내에서 호실 밖으로 잠깐 나올 때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민원접수 사례

복도 이동, 세탁실, 컴퓨터실 등 공용공간 이용 시

배달음식 및 택배 수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생 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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