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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 제3학사 게스트하우스(의료원동) 이용내규(제정안)
- 작성 :
- 생활관(행정팀)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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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별표2]
무악 제3학사 게스트하우스(의료원동) 이용내규(제정안)
(담당 부서: 무악 제3학사(의료원동) 운영위원회)
제정 2025. 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무악 제3학사 게스트하우스(의료원동) 이용내규(이하 ‘내규’이라 함)는 연세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유와 규율이 조화되는 게스트하우스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악 제3학사 게스트하우스(의료원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입주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①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주자에 한한다.
②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입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게스트하우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입주
제3조(입주자격) ① 게스트하우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한다.
1. 의료원 간호사
2. 의료원 전공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
2. 의료원 간호사 또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휴직자 포함)
3. 법정전염병 질환자로서 공동생활에 부적당한 자
4. 생활관에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자
5.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거주기간) ① 거주기간은 전공의는 1년, 간호사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예외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용과 간호국, 교육수련부의 요청으로 거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선발) ① 게스트하우스의 입주 신청 및 선발은 간호사는 간호국, 전공의는 교육수련부에서 기준을 정하여 담당한다.
② 무악 제3학사(의료원동) 소속별 TO는 무악 제3학사(의료원동)운영위원회와 생활관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6조(입주 서류 등)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간호사는 간호국, 전공의는 교육수련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해외거주자인 경우는 해외거주 증명서 1부)
제7조(입주 등록) ① 간호국과 교육수련부는 입주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생활관에 알린다.
② 입주가 허가된 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하고 1개월분의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예약이 최종 확정된다.
③ 입주자는 입주 시작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연세대학교 생활관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체크인 서약 후 입주할 수 있다.
④ 단기 거주자를 제외한 입주자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해당 게스트하우스로 이전해야 한다.
제8조(방배정) ① 게스트하우스의 방배정은 생활관에서 공실 여부 및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생활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게스트하우스 2인실에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 3개월 이상 룸메이트가 구해지지 않으면 다른 호실로 이동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제9조(이용료) ① 입주자의 이용료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한다.
1. 간호사·전공의 : 매월 납부 (전월에 선납)
② 이용료 미납자는 입주를 취소한다.
③ 입주일 전 취소 시 납부금 전액을, 중도 퇴거 시 1일 이용료 단가 적용 후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
④ 환불 시 거주자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하며, 타 명의의 계좌일 경우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⑤ 강제 퇴거 시 입주자의 퇴거를 확인한 후 환불예정금액의 90%를 환불한다.
제10조(출입카드) ① 입주자는 거주자 1인당 1개의 출입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입주자는 전항의 출입 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출입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발급 비용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해당 비용은 카드 반납 시 반환하지 않는다.
④ 출입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11조(금지사항) ① 입주자는 게스트하우스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술 반입 포함) ․ 도박 ․ 폭행 ․ 절도 ․ 성추행 ․ 성희롱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3. 각종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객실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비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객실,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시설물을 손상·파괴 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광고물을 무단 전시·배포하는 행위
8. 공공이용물(예: 청소기, 셀프키친 집기, 다리미 등)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9.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10.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
11.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12. 이성간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13. 외부인을 허가 없이 건물 내 및 객실로 대동하는 행위
14. 객실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15. 객실 내에서 취사하는 행위
16. 공동 시설 점검 및 지도에 불응 또는 폭언 하는 행위
17. 그 밖의 게스트하우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2조(협조 의무) ① 입주자는 개인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 · 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사감단 이외에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점검담당자와 사감단이 개인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점검담당자는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보안 및 천재지변, 수리 등의 문제 발생 시 공지없이 거주자가 재실하지 않더라도 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제13조(실비변상 의무)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열기의 사용) ① 전열기의 사용은 입주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스탠드,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충전기, 전기면도기는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그 외 반입 가능 및 금지 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에 기재
②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생활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문단속) ① 입주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방안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② 입주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제4장 퇴거
제16조(퇴거 절차) ① 자진 퇴거: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공휴일을 포함한 10일전까지 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② 자진 퇴거를 신고한 자는 신청 퇴거일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강제 퇴거: 퇴거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퇴거자는 퇴거 시 출입카드 반환, 시설점검 및 확인 서명 등 퇴거에 따르는 사무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의료원에서 초청한 내빈의 객실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강제 퇴거처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거주자를 퇴거처분할 수 있다
1. 제3조 입주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
2. 제7조에 의한 입주등록을 미필한 자
3. 제11조 금지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4.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를 2회분 이상 미납했거나 체납한 자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퇴거처분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의 퇴거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④ 제1항의 퇴거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제3조 2항의 2로 인하여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간호국ž교육수련부에 강제퇴거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7조에 의하여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자는 이후 게스트하우스 입주가 불가하다.
제5장 무악 제3학사 게스트하우스(의료원동) 운영위원회
제18조(역할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하여는 「무악 제3학사(의료원동) 이용내규」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 ① 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