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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내규

무악 1학사, 무악 2학사, 무학4학사B동, 우정원 이용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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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8.06.10.
  • 개정 1999.12.14.
  • 개정 2003.02.11.
  • 개정 2003.11.18.
  • 개정 2007.05.11.
  • 개정 2007.11.16.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무악 제1학사 및 제2학사 이용내규(이하 ‘제1,2학사 내규’이라 함)는 생활관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유와 규율이 조화되는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관 무악 제1학사 및 제2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입사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용 ]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3조 출입시간 ] 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숙사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문 여는 시간 - 05:00 ▶ 문 닫는 시간 - 02:00 *대학원생, 간호사 수련의는 출입시간 제한 없음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를 생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제 2장 입사
[ 제4조 입사자격 ]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거주자 또는 해외거주 학부, 일반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재학생. ▶ 직전 학기의 성적이 1.7/4.3 이상, 대학원생은 2.0/4.3 이상인자 ▶ 기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법정전염병 질환자로서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한 자 ▶ 휴학자 ▶ 생활관에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자 ▶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 입사선발 ] 기숙사의 입사선발은 다음과 같이 정기, 중간입사 선발이 있다. ▶ 정기입사선발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입사선발은 졸업, 휴학 및 미등록으로 발생된 결원을 2학기에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매 학기의 결원자 보충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 입사선발 기준에 따라 입사자를 선발한다.
[ 제6조 입사서류 ] 무악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입사원서 등의 서류를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신청서(인터넷으로 입력) ▶ 부모 및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1부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가족의 해외 거주 증명서 1부) ▶ 복학생의 경우 복학생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제7조 입사등록 ] 입사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서약서(소정양식) 1부 ▶ 건강검진(흉부 X선) 결과서 1부
[ 제8조 입사허가기간 ] 정기입사의 허가기간은 1년(개학 일로부터 당해 연도 학사일정 종료일 까지)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기에 입사한 사생의 2학기 연장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만하며 미납 시에는 2학기 연장은 취소된다. 2학기 중간입사의 허가기간은 당해 연도 학사 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잔류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은 생활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9조 기숙사 방배정 ] 기숙사의 방배정은 생활관 배정원칙에 의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되, 기간 내 미추첨자 및 중간 입사자는 생활관에서 배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생활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3장 입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 제10조 사생증과 출입증 ] 입사가 허가된 입사자는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 받는다. 입사자는 전항의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 1매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3회 이상 시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제11조 외박신고 ] 입사자의 외박은 다음과 같이 단기외박과 장기외박이 있다. ▶ 단기외박 : 공휴일을 포함한 8일 미만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 ▶ 장기외박 : 공휴일을 포함한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 외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실에 비치된 외박 대장을 사전에 작성한다. 외박 대장 미작성자가 외박을 한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간주되며 벌점을 부과한다. 외박으로 인한 입사자의 납부금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납부금 ] 입사자의 관리비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 한다. 납부금 미납자는 입사를 취소한다. 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단, 군 입대 또는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강제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
[ 제13조 식당이용 ] 식사는 자율 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식권은 매점에서 구입한다. 입사자는 식사 시 사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식당 이용 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 생활관내 금지사항 ] 입사자는 사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음주 ․ 도박 ․ 폭행 행위 ▶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각종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시설물에 낙서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공공이용물(예: 청소기, 컵, 다리미, 정기간행물 등)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사내에서 광고물 무단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외부인을 허가 없이 사생실로 대동하는 행위 ▶ 사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방안에서 취사를 하거나 식사하는 행위 ▶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15조 협조의무 ] 생활관장은 사감단 이외에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전항의 점검담당자와 사감단이 기숙사의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 항의 점검담당자는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보안 및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생이 재실하지 않더라도 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제16조 실비변상의무 ]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화기단속과 청소 등 ] 입사자는 자기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 ․ 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 제18조 전열기의 사용 ] 전열기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TV, 소형 라디오, 카세트,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는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용 컴퓨터는 개인 방 또는 도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다리미는 사내의 세탁실에서만 사용한다.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생활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19조 문단속 ] 입사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방안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물품의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입사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20조 면회 ] 입사자는 외부인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현관 로비)에서 지정된 시간 (09:00 - 22:00)내에 행하여야 한다. 면회자는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면회자의 명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4장 벌점
[ 제21조 벌점부과 ] 벌점은 별지의 <벌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동안 유효하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3쪽 벌점 기준표 참조>
[ 제22조 상점부과 ] 상점은 별지의 <상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다만,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제재 ]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경고처분 :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 퇴사처분 : <벌점 기준표>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 벌점기준표 ]

벌점안내
도움말

벌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벌점
1 기숙사내에서 폭행,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 퇴사
2 대리입사자 및 제공자, 무단 입사(숙박)자 및 제공자 퇴사
3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퇴사
4 기숙사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경고
5 기숙사내에서 음주(술병 반입포함), 흡연(호실내 꽁초 발견포함) 도박행위 경고
6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 경고
7 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점
8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점
9 각 사생동의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5점
10 기숙사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 객실 내 키홀더, 분전반을 조작(상시전원), 방안의 시설물을 임의 이동 또는 파손하는 행위 3점
11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 2점
12 기숙사 내·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3 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 2점
14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빈 객실, 폐쇄 조치된 공간, 공용시설 이용시간 이후 출입)
2점
15 장기 무단 외박자 2점
16 기숙사 방안에서 식사하는 행위 2점
17 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 2점
18 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2점
19 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 1점
20 한 카드로 두 명이 같이 출입하는 행위
(출입카드 없이 무단출입한자,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자)
1점
21 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점~퇴사

[ 상점기준표 ]

상점안내
도움말

상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상점
1 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월 2회) 1점
2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1점
3 생활관 행사 참여 1점
4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각종 선행활동, 봉사활동) 0.5~2점
제 5장 퇴사
[ 제24조 강제퇴사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 학교 등록 미필자 ▶ 기숙사 납부금을 미납했거나 체납한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4.0 또는 2.7/4.3 미만인 자 ▶ 학칙 및 생활관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 ▶ 생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제7조에 의한 입사등록을 미필한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전항의 퇴사처분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제1항의 퇴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제1항의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항의 4, 5로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해당대학에 강제퇴사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강제퇴사를 처분 받은 학생은 이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다
[ 제25조 자진퇴사 ] 생활관을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휴일을 포함한 10일전까지 퇴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사 중 휴학자는 휴학 후 10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 생활관장은 전항의 자진퇴사신고를 수리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한다.
[ 제26조 퇴사절차 ]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자진퇴사를 신고한 자는 퇴사신고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퇴사자는 퇴사 시 사생증 또는 출입증의 반환 등 퇴사에 따르는 사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 제24조 강제퇴사처분 ] 이 내규는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4조, 제6조, 제23조, 제24조)는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4조 1항 ①)는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4조 1항 ①, 제5조 1항 ②, 2항, 제6조 1항 ③, 제9조 1항, 제10조 3항, 제11조 2항, 제12조 1항, 2항, 3항, 제14조 1항 ⑬, ⑭, ⑮, 제18조 1항 ①, ③, 제21조 3항, 제22조 1항 ②, 벌점 기준표 3항, 4항, 11항, 12항, 13항, 15항, 19항)는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 5조 ②항, 제 6조 1호, 2호, 4호, 5호, 제 10조 ③항, 제 12조 ③항 단서, 제14조 14호, 제 15조 ③항 신설, 제 19조 ①항, ③항 삭제, 제 21조 ①항, ②항 삭제, ③항, 제 22조 신설, 제 23조 1호, 2호)는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5조 제1항 1호)는 200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무악 제3학사(의료원동)이용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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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8.06.10.
  • 개정 2003.11.18.
  • 개정 2019.01.09.
  • 개정 2022.01.01.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연세대학교 무악 제3학사 이용내규(이하 ‘내규’이라 함)는 연세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유와 규율이 조화되는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악 제3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입사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용 ]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조 출입시간 ] 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숙사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문 여는 시간 – 05:00 ▶ 문 닫는 시간 – 02:00 *대학원생, 간호사 수련의는 출입시간 제한 없음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를 생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제 2장 입사
[ 제4조 입사자격 ]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한다. ▶ 치의예과, 치과대학,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의료원 간호사 ▶ 의료원 수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의료원 간호사 또는 수련의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휴직자 포함) ▶ 법정전염병 질환자로서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한 자 ▶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 입사선발 ] 기숙사의 입사선발은 학생은 생활관, 간호사는 간호국, 수련의는 교육수련부에서 담당하며, 다음과 같이 정기 입사선발, 중간 입사선발, 그리고 방학기간 선발이 있다. ▶ 정기 입사선발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 입사선발은 퇴사자의 발생 등과 같이 결원이 생긴 경우에 수시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방학기간 입사선발은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 기간 동안 숙식할 수 있는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각 대학에서, 간호사와 수련의 선발은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교육수련부에서 입사선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정기 입사자, 중간입사자, 입사 대기자를) 선발한다.
[ 제6조 입사서류 등 ]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입사원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해외거주자인 경우는 해외거주 증명서 1부)
[ 제7조 입사등록 ] 입사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서약서(소정양식) 1부 ▶ 건강검진(흉부 X선) 결과서 1부
[ 제8조 입사허가기간 ] 정기입사의 허가기간은 학생은 1년(당해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학년도 말), 수련의는 1년(3월~2월), 간호사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입사의 허가기간은 당해 학년도 말에 종료한다.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잔류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은 생활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9조 기숙사 방배정 ] 기숙사의 방배정은 생활관 배정원칙에 의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되, 기간 내 미추첨자 및 중간입사자는 생활관에서 배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생활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3장 입사자의 권리 · 의무와 책임
[ 제10조 출입카드 ] 입사가 허가된 입사자는 출입카드를 발급 받는다.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입금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제11조 외박신고 ] 입사자는 외박시 외박 신청을 해야 한다. 미신청시 무단외박으로 간주되며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박으로 인한 입사자의 납부금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납부금 ] 입사자의 관리비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한다. ▶ 학 생 : 학기 및 방학 ▶ 간호사·수련의 : 매월 납부 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경우 잔여 일수로 산정된 환불금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환불하며, 퇴사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없을 수 있다. 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잔여 일수로 산정된 환불금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90%를 환불하며, 퇴사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없을 수 있다. 강제퇴사자는 향후 재입사가 불가하다. 간호사ㆍ수련의는 주단위로 환불된다.
[ 제13조 식당이용 ] 식사는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자는 식권을 구매하여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입사자는 식당 이용 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 생활관내 금지사항 ] 입사자는 사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음주 ․ 도박 ․ 폭행 행위 ▶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각종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시설물에 낙서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공공이용물(예: 청소기, 셀프키친 집기, 다리미 등)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사내에서 광고물 무단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외부인을 허가 없이 사생실로 대동하는 행위 ▶ 사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방안에서 취사를 하거나 식사하는 행위 ▶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15조 협조의무 ] 생활관장은 사감단 이외에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전항의 점검담당자와 사감단이 기숙사의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 항의 점검담당자는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보안 및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생이 재실하지 않더라도 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제16조 실비변상의무 ]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화기단속과 청소 등 ] 입사자는 자기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 · 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 제18조 전열기의 사용 ] 전열기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소형 라디오, 카세트,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는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용 컴퓨터는 개인 방 또는 컴퓨터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생활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19조 문단속 ] 입사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방안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입사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진다.
[ 제20조 면회 ] 입사자는 외부인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현관 로비)에서 지정된 시간 (09:00-22:00) 내에 행하여야 한다. 면회자는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면회자의 명부에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4장 벌점
[ 제21조 벌점부과 ] 벌점은 별표 <벌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전항의 <벌점 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동안 유효하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22조 제재 ]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경고처분 :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 퇴사처분 : <벌점 기준표>에 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벌점을 받을 경우

[ 벌점기준표 ]

벌점안내
도움말

벌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벌점
1 기숙사내에서 폭행,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 퇴사
2 대리입사자 및 제공자, 무단 입사(숙박)자 및 제공자 퇴사
3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퇴사
4 기숙사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경고
5 기숙사내에서 음주(술병 반입포함), 흡연(호실내 꽁초 발견포함) 도박행위 경고
6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 경고
7 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점
8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점
9 각 사생동의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5점
10 기숙사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 객실 내 키홀더, 분전반을 조작(상시전원), 방안의 시설물을 임의 이동 또는 파손하는 행위 3점
11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 2점
12 기숙사 내·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3 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 2점
14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빈 객실, 폐쇄 조치된 공간, 공용시설 이용시간 이후 출입)
2점
15 장기 무단 외박자 2점
16 기숙사 방안에서 식사하는 행위 2점
17 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 2점
18 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2점
19 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 1점
20 한 카드로 두 명이 같이 출입하는 행위
(출입카드 없이 무단출입한자,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자)
1점
21 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점~퇴사

[ 상점기준표 ]

상점안내
도움말

상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상점
1 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월 2회) 1점
2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1점
3 생활관 행사 참여 1점
4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각종 선행활동, 봉사활동) 0.5~2점
제 5장 퇴사
[ 제23조 강제퇴사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 학칙 및 생활관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 ▶ 생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제7조에 의한 입사등록을 미필한 자 ▶ 학교 등록 미필자 ▶ 간호사ㆍ수련의 사(휴)직자 ▶ 기숙사 납부금을 체납한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전항의 퇴사처분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제1항의 퇴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제1항의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항의 4, 5로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해당대학과 간호국ㆍ교육수련부에 강제퇴사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강제퇴사를 처분 받은 자는 이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다.
[ 제24조 자진퇴사 ] 생활관을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휴일을 포함한 10일전까지 퇴사신고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 제25조 퇴사절차 ]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자진퇴사를 신고한 자는 퇴사신고 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퇴사자는 퇴사 시 출입카드 반환 등 퇴사에 따르는 사무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 퇴사절차 ] 의료원에서 초청한 내빈의 객실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무악 3학사(의료원동) 운영위원회
[ 제27조 역할 ] 의료원동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방향 결정과 치과대학, 간호대학, 간호사, 수련의의 입실인원 배분 등을 심의, 결정한다
[ 제28조 구성 ] 위원장은 의료원 기획조정1부실장이 맡고, 간사는 의료원 전략기획팀장이 맡는다. 위원은 의료원 기획조정1부실장, 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부학장, 세브란스병원 간호1국장, 교육수련부장, 의료원 전략기획팀장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5조, 제8조 1항, 제9조 1항, 제10조 3항, 제11조 2항, 3항, 제12조 1항, 2항, 3항, 제14조 1항 ⑬, ⑭, ⑮, 제18조 1항 ①, ③, 벌점 기준표 3항, 4항, 11항, 12항, 3항, 15항, 19항, 제27조, 제28조)는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23조 2항, 제28조 1항, 2항)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4조 1항, 제5조, 제27조, 제28조 1항, 2항)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1조, 제4조 1,2항, 제5조 1,2항, 제6조 1항, 제8조 1항, 제10조 1,2,3,4항,제11조 1,2,3항, 제12조 1,2,3,4항, 제13조 2,3항, 제14조 1항, 제18조 1항, 제21조 2항, 벌점기준표 6,17,22, 제23조 1,2,5,6항, 제24조 2항, 제25조 3항, 제26조, 제6장 명칭개정, 제27조, 제28조)는 2022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악 제4학사 (국가고시동) 기숙사생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시행세칙 및 이용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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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8.6.11.
  • 개정 2005.6.10.
  • 개정 2007.5.11.
[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무악 제4학사 국가고시동 기숙사생(이하 '국가고시동 기숙사' 라 한다)을 선발함에있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기숙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활용의 원칙 ]
이 세칙은 매년 사생의 입사 및 퇴사를 정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며, 신청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 규칙의 개폐 ]
이 세칙은 국가고시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폐할 수 있다.
[ 제4조 국가고시의 범위 ]
이 세칙에서 정하는 국가고시는 국가고시관리위원회 내규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 입사대상 ]
국가고시동 입사대상자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재학생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6조 선발순위 ]
사생의 선발은 다음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동순위 자격으로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 1차 유예제도가 있는 국가고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에 국가고시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 단, 최대입사정원은 해당 고시 정원의 최대 40%까지로 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각 국가고시별로 요구하는 민간영어자격시험 기준점수를 통과한 자 중에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순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단,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고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학교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위 제1항에 의해서 선발한 입사자는 국가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발한 최종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국가고시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3학년, 4학년 각각 입사가능정원의 10%, 9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2학년, 3학년, 4학년 각각 입사가능정원의 20%, 30%, 50%를 초과할 수 없다. ▶ 1호와 2호의 경우 대상학년의 판단은 입사시의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학생의 경우에는 복학시의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7조 선발시기 및 신청절차 ]
국가고시동 기숙사의 사생선발은 매년 1학기 선발과 2학기 선발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며, 세부적 일정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정하도록 한다. 단, 1차 유예제도가 있는 시험의 경우 제6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2학기 선발 1차례만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고시동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소정의 지원서와 서류를 동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활관 국가고시동에 지원하는 자는 교내 타 기숙사에 이중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택1) 성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취득한 민간영어시험성적표 기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제8조의 2 (입사) ]
입사업무가 종료한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는 입사자 명단을 생활관에 통보하고 제8조의 서류 중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입사가 확정된 자는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입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사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 제9조 입사시기 및 입사기간 ]
1학기 선발인원의 입사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하며, 2학기 선발인원의 입사 시기는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는 생활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입사시기를 정할 수 있다. 국가고시 1차 유예제도가 있는 시험의 경우,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국가고시의 2차 시험 종료 직후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사하도록 한다. 모든 사생은 4학기 이상 연속하여 국가고시동 기숙사에 체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국가고시지원센터 소장의 특별허락을 얻어 1학기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고시 1차 유예제도가 있는 시험의 경우,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학기 동안 연속하여 국가고시동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4학기를 초과하더라도 2학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2차 시험 종료 직후 제13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험별 배정인원 ]
국가고시동 기숙사의 시험별 배정인원은 별표1과 같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사생의 방배정은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관에서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방을 변경할 때도 생활관의 방 변경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고시기숙사 관리내규에서 정하도록 한다.
[ 제11조 대기자 선발 ]
국가고시지원센터에서는 사생을 선발할 때 일정수의 대기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에 이를 보충한다.
[ 제12조 입사생 추천 및 통보 ]
삭제
[ 제13조 자진퇴사 ]
자진 퇴사자는 1주일 전에 생활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1학기 동안 입사가 제한된다. 모든 사생은 자진 퇴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기숙사에 재입사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임시퇴사 할 경우, 생활관의 사전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계속하여 2개월을 넘지 못하며 기숙사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납부금의 반환은 분기별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0주차 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부터 10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를 환불한다. 단, 10주차 이후 강제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
[ 제13조의 2 강제퇴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생활관장의 권한으로 국가고시동 기숙사에서 퇴사시킬 수 있다. ▶ 거주기간 동안 사감이 부과하는 경고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 사내 도박이나 음주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 ▶ 기타 국가고시기숙사 관리내규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생활관 벌점 부과 기준에 따라 누적 벌점 6점이 초과된 자 강제 퇴사된 경우 국가고시지원센터는 퇴사사유를 해당 고시지도교수에게 보고하며, 향후 입사를 불허한다.

[ 벌점기준표 ]

벌점안내
도움말

벌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벌점
1 기숙사내에서 폭행,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 퇴사
2 대리입사자 및 제공자, 무단 입사(숙박)자 및 제공자 퇴사
3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퇴사
4 기숙사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경고
5 기숙사내에서 음주(술병 반입포함), 흡연(호실내 꽁초 발견포함) 도박행위 경고
6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 경고
7 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점
8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점
9 각 사생동의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5점
10 기숙사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 객실 내 키홀더, 분전반을 조작(상시전원), 방안의 시설물을 임의 이동 또는 파손하는 행위 3점
11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 2점
12 기숙사 내·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3 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 2점
14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빈 객실, 폐쇄 조치된 공간, 공용시설 이용시간 이후 출입)
2점
15 장기 무단 외박자 2점
16 기숙사 방안에서 식사하는 행위 2점
17 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 2점
18 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2점
19 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 1점
20 한 카드로 두 명이 같이 출입하는 행위
(출입카드 없이 무단출입한자,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자)
1점
21 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점~퇴사

[ 상점기준표 ]

상점안내
도움말

상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상점
1 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월 2회) 1점
2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1점
3 생활관 행사 참여 1점
4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각종 선행활동, 봉사활동) 0.5~2점

법현학사 이용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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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법현학사 이용내규는 법현학사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유와 규율이 조화되는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현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입사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용) ]
법현학사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법현학사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3조 (출입시간) ]
출입 제한시간 없음

제2장 입사

[ 제4조 (입사자격) ]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일반 대학원 및 법학전문 대학원 재학생 ▶ 기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법정전염병 질환자로서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한 자 ▶ 휴학자, 퇴학 및 제적자 ▶ 법현학사에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 (입사선발) ]
법현학사의 입사선발은 다음과 같이 정기, 중간입사 선발이 있다. ▶ 정기입사선발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입사선발은 졸업, 휴학 및 미등록으로 발생된 결원을 2학기에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매 학기의 결원자 보충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 입사선발 기준에 따라 입사자를 선발한다.
[ 제6조 (입사서류) ]
법현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입사원서 등의 서류를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신청서(인터넷으로 입력) ▶ 부모 및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1부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가족의 해외 거주 증명서 1부) ▶ 복학생의 경우 복학생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제7조 (입사등록) ]
입사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서약서(소정양식) 1부 ▶ 건강검진(흉부 X선) 결과서 1부
[ 제8조 (입사허가기간) ]
정기입사의 허가기간은 1년(개학 일로부터 당해 연도 학사일정 종료일 까지)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기에 입사한 사생의 2학기 연장은 법현학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만 하며 미납 시에는 2학기 연장은 취소된다. 2학기 중간입사의 허가기간은 당해 연도 학사 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9조 (기숙사 방배정) ]
기숙사의 방배정은 법현학사 배정원칙에 의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되, 기간 내 미추첨자 및 중간 입사자는 법현학사에서 배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법현학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입사자의 권리ㆍ의무와 책임

[ 제10조 (사생증과 출입증) ]
입사가 허가된 입사자는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 받는다. 입사자는 전항의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 1매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3회 이상 시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제11조 (외박신고) ]
입사자의 외박은 다음과 같이 단기외박과 장기외박이 있다. ▶ 단기외박 : 공휴일을 포함한 8일 미만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 ▶ 장기외박 : 공휴일을 포함한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 외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실에 비치된 외박 대장을 사전에 작성한다. 외박 대장 미작성자가 외박을 한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간주되며 벌점을 부과한다. 외박으로 인한 입주자의 납부금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납부금) ]
입사자의 관리비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 한다. 납부금 미납자는 입사를 취소한다. 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단, 군 입대 또는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강제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
[ 제13조 (식당이용) ]
식사는 자율 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식권은 매점에서 구입한다. 입사자는 식사 시 사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식당 이용 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 (법현학사내 금지사항) ]
입사자는 사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음주 ㆍ 도박 ㆍ 폭행 행위 ▶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각종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시설물에 낙서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공공이용물(예: 청소기, 컵, 다리미, 정기간행물 등)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사내에서 광고물 무단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외부인을 허가 없이 사생실로 대동하는 행위 ▶ 사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방안에서 취사를 하거나 식사하는 행위 ▶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15조 (협조의무) ]
생활관장은 사감단 이외에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전항의 점검담당자와 사감단이 기숙사의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 항의 점검담당자는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보안 및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생이 재실하지 않더라도 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제16조 (실비변상의무) ]
법현학사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화기단속과 청소 등) ]
입사자는 자기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 ㆍ 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 제18조 (전열기의 사용) ]
전열기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TV, 소형 라디오, 카세트,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는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용 컴퓨터는 개인 방 또는 도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다리미는 사내의 세탁실에서만 사용한다.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생활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19조 (문단속) ]
입사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방안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물품의 분실은 법현학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입사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20조 (면회) ]
입사자는 외부인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현관 로비)에서 지정된 시간 (09:00 - 22:00)내에 행하여야 한다. 면회자는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면회자의 명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벌점

[ 제21조 (벌점부과) ]
벌점은 별지의 <벌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동안 유효하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3쪽 벌점 기준표 참조]
[ 제22조 (상점부과) ]
상점은 별지의 <상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다만,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제 재) ]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경고처분 :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 퇴사처분 : <벌점 기준표>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 벌점기준표 ]

벌점안내
도움말

벌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벌점
1 기숙사내에서 폭행,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 퇴사
2 대리입사자 및 제공자, 무단 입사(숙박)자 및 제공자 퇴사
3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퇴사
4 기숙사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경고
5 기숙사내에서 음주(술병 반입포함), 흡연(호실내 꽁초 발견포함) 도박행위 경고
6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 경고
7 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점
8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점
9 각 사생동의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5점
10 기숙사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 객실 내 키홀더, 분전반을 조작(상시전원), 방안의 시설물을 임의 이동 또는 파손하는 행위 3점
11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 2점
12 기숙사 내·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3 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 2점
14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빈 객실, 폐쇄 조치된 공간, 공용시설 이용시간 이후 출입)
2점
15 장기 무단 외박자 2점
16 기숙사 방안에서 식사하는 행위 2점
17 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 2점
18 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2점
19 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 1점
20 한 카드로 두 명이 같이 출입하는 행위
(출입카드 없이 무단출입한자,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자)
1점
21 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점~퇴사

[ 상점기준표 ]

상점안내
도움말

상점 안내에 대한 내용, 점수

번호 내용 상점
1 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월 2회) 1점
2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1점
3 생활관 행사 참여 1점
4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각종 선행활동, 봉사활동) 0.5~2점

제5장 퇴사

[ 제24조 (강제퇴사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 학교 등록 미필자 ▶ 기숙사 납부금을 미납했거나 체납한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4.0 또는 2.7/4.3 미만인 자 ▶ 학칙 및 법현학사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 ▶ 법현학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제7조에 의한 입사등록을 미필한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전항의 퇴사처분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제1항의 퇴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제1항의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항의 4, 5로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해당대학에 강제퇴사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강제퇴사를 처분 받은 학생은 이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다.
[ 제25조 (자진퇴사) ]
법현학사를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휴일을 포함한 10일전까지 퇴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현학사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사 중 휴학자 및 제적자 등 학적이 변동된 자는 10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 생활관장은 전항의 자진퇴사신고를 수리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한다.
[ 제26조 (퇴사절차) ]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자진퇴사를 신고한 자는 퇴사신고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퇴사자는 퇴사 시 사생증 또는 출입증의 반환 등 퇴사에 따르는 사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 이 내규는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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