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작성 :
- 무악행정지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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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활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보다는 나 자신과 기숙사 사생 모두의 건강을 위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생 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 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