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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공고문

작성 :
행정민원업무 (2020-11-12)
읽음 :
6,090
분류 : 무악/우정
첨부파일 (1)

첨부파일방치이륜차처리안내문_20201111.pd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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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자동차관리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1.11.() ~ 11.16()

 

2. 공고내용

 ■ 위 이륜차는 방치차량으로 서대문구청에 신고 되어 강제처리(폐차예정 2020.8.29.) 대상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아직 강제처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무악4학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륜차가 점유하고 있는 주차장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사내 별도의 공간에 보관할 예정이며,

    이후 재공지 후 처분할 계획입니다. [보관기간 : 2021310()까지 약 4개월간]

 ■ 문의 : 생활관 행정팀 02-2123-3602

 

3. 공고대상 : 무악4학사 주차장 내 [이륜차 12, 자전거 8] * 사진 첨부파일 참조 

 

 

 

생 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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