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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입신고 캠페인_총학생회

작성 :
생활관(행정팀) (2024-03-11)
읽음 :
853
분류 : 공통

✅ 무악/우정원 사생의 전입신고 주소는 연희동 7번지

✅ 전입신고 하는 곳 : 연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로 18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서대문구 전입신고 캠페인 안내]


<전입신고 방법1: 온라인>
1. 정부24(gov.kr)를 검색해 접속 후 로그인한다.
간편 인증도 가능! (단, 간편 인증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2. 홈 화면에서 ‘전입신고’ 화면을 검색하거나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를 클릭한다.
3. ‘신청’을 클릭한다.
4.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례로 진행한다.
(준비물: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전입신고 방법2: 오프라인>
1. 준비물을 준비한다.
- 준비물: 세대주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및 도장, 신청 자격 증명 서류 제출
- 대리인이 방문 가능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한다.
- 생활관(무악학사/운동선수 기숙사/우정원): 연희동
- 국제학사/SK국제학사/제중학사/법현학사: 신촌동
3. 전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신청 자격 증명 자료>
1. 기숙사 입사생: 입사확인서
연세포털 → 학사정보시스템 → 기숙사(신촌) → 입사확인서 순으로 클릭해 들어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임차인(자취생):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 준비하면 됩니다.
분실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복사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예외 대상 : 전입신고 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기혼자
2.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공과금 감면 혜택 등이 있는 경우
3. 연간 소득(세무서 신고 분)이 500만원 이상인 미혼자
4.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5. 지역 주민에 대한 장학금 등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주소가 이전되면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6. 본인이 장애인으로 차량 구입 시 부모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세금 면제 문제가 있는 경우
7. 공익 근무 시기 및 근무지 본인 선택을 신청한 경우

연세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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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학생회관 319호 총학생회실
전화: 02-2123-3641
공식홈페이지https://student.yonsei.ac.kr/

인스타그램: @yonsei_student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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