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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여름학기 ~ 2학기 사이 잔류 가능 여부 안내

작성 :
생활관(행정팀) (2024-08-14)
읽음 :
1,478
분류 : 무악/우정

 

 

2024-여름학기 ~ 2학기 사이 잔류 가능 여부

 

 

1. 잔류 기간 : 2024. 08. 20() ~ 2024. 08. 24()

2. 해당 학사 : 무악 1, 2, 3학사, 4학사 B, 법현학사

3. 잔류 불가능 사유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실과 2학기 거주 예정인 호실이 달라질 수 있음

 

 

08. 20() ~ 08. 24() 거주 호실 잔류

가능

불가능

1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연장 2학기 연장

1

1학기 거주 X 여름학기 신규 2학기 신규

2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연장 2학기 신규

2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연장 2학기 추가입사

3

 -

3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거주 X 2학기 연장

 

 

 

* 잔류 가능

1)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연장 2학기 연장

: 1학기 및 여름학기 거주 호실과 2학기 거주 호실이 달라지지 않음

 

2)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연장 2학기 신규

: 2학기 연장 신청을 놓쳐 2학기 신규로 합격한 경우

: 1학기 및 여름학기 거주 호실과 2학기 거주 호실이 달라지지 않음

 

 

* 잔류 불가능

1) 1학기 거주 X 여름학기 신규 2학기 신규

: 여름학기 거주 호실과 2학기 거주 예정 호실이 달라질 수 있음

 

2)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연장 2학기 추가입사

: 1학기 및 여름학기 연장하여 거주하였으나, 2학기 신규 신청또한 놓쳐 추가 입사로 입사하는 경우, 그 전 호실과 2학기 거주 예정 호실이 달라질 수 있음

 

3) 1학기 거주 O 여름학기 거주 X 2학기 연장

: 1학기 거주자 중 2학기 연장 선공한 경우, 2학기 공식 입사일인 8.24()부터 입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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